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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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국가하천 내 물건적치 현장(사진=시흥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사진=시흥시)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ㆍ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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