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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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