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자가품질검사 등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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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많은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대상을 더 확대해 안전한 급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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