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유상거래)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직접 방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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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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