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4월 월급 줄어든다… 건보료 정산에 희비 교차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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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 변동 재정산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4월 직장인들의 월급 수령액이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월급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한다.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따로 정산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직장인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다.

공단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돈을 뒤늦게 정산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월급이 오를 경우 제때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일일이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서다.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사후 납부로 볼 수 있다.

추가 납부액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장치도 있다. 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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