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이달 23일까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2천100필지(상록구 941·단원구 1천159)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및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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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2천100필지(상록구 941·단원구 1천159)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및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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