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휴용지는 매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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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전선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농지 소유자를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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