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장 대상으로 CCTV-모바일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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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전통시장 화재대응 무인경비시스템 보급사업’은 시장 내 설치된 CCTV를 모바일로 연계 지원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시장관계자가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20개소 내외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50% 이상인 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화재감지기가 50%이상 곳, 화재공재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6월 18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한 시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추진 후 서류심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 시급성, 우선순위 기준 등에 따라 7월중 지원대상을 선정 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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