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ㆍ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뽑은 ‘Best 도의원’ 선정
강보선 / 25.12.04

충북
옥천군,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준공으로 새로운 야간관광명소 탄생 예고...
류현주 / 25.12.04

경기남부
[포토 뉴스]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연구소 기공식…2029년 준공 목표
장현준 / 25.12.04

사회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산학연 ‘원팀’ 쾌거
프레스뉴스 / 25.12.04

문화
김천시, '통합보건타운'으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새 시대 연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유정복 인천시장, 존스홉킨스대 글로벌 생명공학 교수진 접견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