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연간 최대 30일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4일 의정부에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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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최대 8명(남 4명, 여 4명)이 입소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입원·경조사·사고·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24~168시간, 연 최대 30일)이다. 하루 이용료는 1만 5천 원이며, 별도로 하루 식비는 3만 원(본인 부담 1만 5천 원, 국도비 지원 1만 5천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용 문의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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