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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농협이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영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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