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출근 땐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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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산수당은 제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가령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받고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쉬게 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휴일 대체 여부도 차이가 생겼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쥔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하루 임금이 10만원인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15만원을 받는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해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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