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2025년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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