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단순화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와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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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와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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