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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경찰서 전경(사진=사천경찰서) |
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동행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추가 범죄행위 발견되면 차량 압수 등 사법권방해 범죄 대응으로 구속 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사천시 진삼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돼 있던 경계턱과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시설물을 파손해 재산피해를 냈다.
A씨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돼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두려워 여동생 B씨의 주민등록등록번호 불러주었고 단속 서류에 마치 여동생이 음주 사고 낸 거처럼 운전자“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한 트로트 가수 사건으로 사법권방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사법권 방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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