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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 의무화 됐다. 검사 횟수는 축사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이다.
검사항목은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이다.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젖소는 염분 함량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퇴비 500g을 채취하여 채취날짜, 시료명(축종), 성명, 주소 등을 기입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7일에서 최대 14일 가량 소요된다. 단, 7~8월 고온기에는 퇴비성분 변화가 심하므로 분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 퇴비 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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