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업, 음식점,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 받은 민간 대상 (공공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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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야외 활동이 지속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납부해야 할 하천 점용료의 25%를 감면받게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39억 원의 25% 가량인 약 10억 원 정도 감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도 하천점용료 감면액 6억 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16억 원의 감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료 16억 원 감면 조치에 앞서 도로점용료 또한 약 400억 원 감면이 시행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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