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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전경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차인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순기능이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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