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 산업재해 예방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업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장 안전ㆍ보건 진단 및 위험요소 분석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고안전ㆍ고품질 실천기업(일본 도요타자동차 및 협력 부품업체 등) 벤치마킹 연수 등이다. 벤치마킹 연수는 1인당 100만 원(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되며, 기업 부담금은 별도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시흥시 관내 제조업체이며, 팩스나 전자우편(shjs@korcham.net)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지난 2023년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창의 사례에 따르면,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생산팀 공정라인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023년 5건에서 2024년 2건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현재까지는 ‘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창은 올해 말까지 생산팀 전 라인에 ‘강한 현장 구축 개선 활동’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대창 생산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이 사업은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시흥시와 시흥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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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업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지원 내용은 ▲사업장 안전ㆍ보건 진단 및 위험요소 분석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고안전ㆍ고품질 실천기업(일본 도요타자동차 및 협력 부품업체 등) 벤치마킹 연수 등이다. 벤치마킹 연수는 1인당 100만 원(기업당 최대 2인)까지 지원되며, 기업 부담금은 별도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시흥시 관내 제조업체이며, 팩스나 전자우편(shjs@korcham.net)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시흥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지난 2023년 강한 현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창의 사례에 따르면,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생산팀 공정라인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023년 5건에서 2024년 2건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현재까지는 ‘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창은 올해 말까지 생산팀 전 라인에 ‘강한 현장 구축 개선 활동’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대창 생산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이 사업은 일회성 컨설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시흥시와 시흥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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