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24개 사업 152억원 규모
[전남=프레스뉴스] 신상균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양수산분야 활성화와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보조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2차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24개 사업에 152억원 규모로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다.
신청 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읍·면사무소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군은 수협과 어촌계,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고 진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 수산자원 증대 등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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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 |
해양수산 보조사업 신청은 관내 어업인, 어업 경영체,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 2차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등 총 24개 사업에 152억원 규모로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이다.
신청 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읍·면사무소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군은 수협과 어촌계,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고 진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해양수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 수산자원 증대 등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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