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 계약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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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명함(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경기도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넣었다.
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사례다.
서기천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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