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산청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29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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