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 실시…관계기관 협력체계 점검
장현준 / 26.07.01

사회
숨은 공로자 찾습니다… 강북구, '2026 강북구민대상' 후보자 추...
프레스뉴스 / 26.07.01

사회
아산시,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7.01

사회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박차
프레스뉴스 / 26.07.01

문화
노고에 감사 전한 하루…아산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 진행
프레스뉴스 / 26.07.01

사회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모집…고용환경 개선 최대 2천만 원 지원
프레스뉴스 / 26.07.01

사회
시흥시, 건강증진사업 성과 인정…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프레스뉴스 / 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