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경기도민은 1만원에 등물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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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에서 승인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기존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주거시설(아파트·주택가), 관련 편의시설(공원·산책로·동물병원) 등 반려인의 주요 출입시설·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10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민이면 이 사업을 통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5,000마리까지 지원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내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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