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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아동의 권리와 인권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 아동친화도시인 안산시는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대상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들에게도 아동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시민 2,650명 대상으로 실시한 안산시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아동권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에 94%가 동의한 반면, 성인 51%가 ‘아동권리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성인대상 교육 필요성이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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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이에 시는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교육일정 확인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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