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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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2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총 5개로, 신청 시 한 가지 유형을 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지정 요건으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지정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월 말 경기도 누리집과 시군을 통해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706개, 예비사회적기업 234개 등 총 94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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