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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3분기 경기도-시흥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하나로 자동차세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8월 27일을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특화된 직원을 임용해 7월 말 기준, 9억 7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 세액을 징수했다(2023년 기준 5억 4백만 원 징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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