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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에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 외에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휴대폰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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