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장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09:14: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25년 6월까지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상록구청 전경(사진=상록구)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옥외 간판 양성화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발적인 사후 허가 및 신고를 거쳐 적법화하는 과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2025. 6.)까지 12개월간 시행되며 사업 대상은 한대앞역 인근 상점가(250여개 업소)의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옥외 간판이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해 자진 신고하면 안전점검 절차(허가대상인 경우에만)를 거친 후 양성화 처리된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신고 간판도 연장 허가 신청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하면 안전점검 실시 후 연장 처리된다.

자진 신고 기간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을 통해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며, 신고(허가) 관련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