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중대 위반 소지
- 민심캠프 "수사 통해 조직적 개입 여부 명확히 밝혀낼 것"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민형배 후보 민심캠프가 13일 ‘김영록 지지 문자’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심캠프는 전날 민주당·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이어 이날 경찰 고발까지 나서며 연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심캠프가 적시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도용 등이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민심캠프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도용 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선 결선투표 첫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의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A씨가 이를 부인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자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무단 발송되는 등 반복적 명의도용 정황이 확인됐다.
- 민심캠프 "수사 통해 조직적 개입 여부 명확히 밝혀낼 것"
![]() |
| ▲‘김영록 지지 문자’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민형배 예비후보측 제공 |
민심캠프가 적시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도용 등이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민심캠프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도용 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선 결선투표 첫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의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A씨가 이를 부인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자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무단 발송되는 등 반복적 명의도용 정황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안양시, 고유가 지원금 지급률 94%…“7월 3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장현준 / 26.06.10

금융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앞장선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류현주 / 26.06.10

사회
진안군,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맞아 통합 건강홍보 캠페인 실시
프레스뉴스 / 26.06.10

스포츠
양양군, ‘2026 남대천 르네상스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 … 전국 54개 팀...
프레스뉴스 / 26.06.10

사회
대구 중구, 희망중구 주민 아이디어 공모 6월 30일까지 추가 접수, 주민의 생각...
프레스뉴스 / 26.06.10

사회
인천 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세대별 맞춤형 영양 특화사업 성료
프레스뉴스 / 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