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심캠프, ‘김영록 지지문자’ 명의도용 사건 고발장 접수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09:1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중대 위반 소지
- 민심캠프 "수사 통해 조직적 개입 여부 명확히 밝혀낼 것"
▲‘김영록 지지 문자’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민형배 예비후보측 제공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민형배 후보 민심캠프가 13일 ‘김영록 지지 문자’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심캠프는 전날 민주당·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이어 이날 경찰 고발까지 나서며 연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심캠프가 적시한 피고발인의 범죄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 도용 등이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의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민심캠프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도용 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선 결선투표 첫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의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A씨가 이를 부인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리자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무단 발송되는 등 반복적 명의도용 정황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