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관계자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시는 폭설, 혹한기 등 동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 798곳이 대상이다.
각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시설 15% 이상을 선정해 각 군‧구에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설 및 혹한기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시작으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감염 병 관리대책 등이다.
시는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방침이며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 관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오는 겨울철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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