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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무안군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4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5기 무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 분과는 지역전문가와 복지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심층면접에서는 분야별 복지 욕구와 수요·공급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을 논의하고 추진전략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군은 2차 TF팀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수렴 후 9월 말까지 최종보고서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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