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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며, 용도지수 신설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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