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ㆍ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5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당 1대씩 우선 선정되며, 4월 중순 이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차주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https://www.mecar.or.kr/main.do) 및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만 가능하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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