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간 구분 없이 동시에 진행한다.
전년도 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스마트폰(모바일 안내), 인터넷(농업e지), 자동응답시스템(ARS·☎1334)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전년도와 등록 정보가 변경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실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빙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 시 면적 신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폐경 면적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직불금 전액 환수 또는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962-6060)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실제 경작 면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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