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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 모습(사진=함양군) |
2023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군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직접 출장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더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유선전화(055-960-5999)로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장단, 읍면사무소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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