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사진=함양군) |
이날 함양군산림조합과 산청군산림조합 직원들은 각각 상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탁은 인접한 두 지역의 산림조합 직원 60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산림이라는 공통 분야를 매개로 양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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