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 |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와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해남군,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17

사회
제5차(2025~2029) 영광군 택시감차위원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17

경제일반
영광형 기본소득의 마중물 전남형 기본소득, 지금 신청하세요!
프레스뉴스 / 25.12.17

사회
중구청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프레스뉴스 / 25.12.17

사회
대구 중구, 마을세무사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연중 운영
프레스뉴스 / 25.12.17

정치일반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2만 명 고용, 6조 원 생산유...
프레스뉴스 / 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