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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사진=거창군) |
이번 선정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 감사서한문과 거창사랑상품권 5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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