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 장비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 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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