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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사진=거창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소득이 있는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 이상∼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에서도 매월 1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940-3132)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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