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0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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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관내 토지 260,000여 필지와 주택 17,000여 호의 개별부동산에 대해 2024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부동산 가격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결정된 것으로,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는 0.14%, 개별주택가격은 0.57%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나 거창군청geocha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을 재산정하고,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940-3866~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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