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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신고서인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대상자에게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창군청 민원실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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