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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정책위원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진=거창군) |
이번 위원회는 귀농인 및 재촌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정착 의지,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
본 사업은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 및 축사.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055-940-82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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