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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진=함양군)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교육했다.
함양군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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