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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사진=함양군) |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현업근로자 17개 부서 253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했다.
군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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