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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집중점검(사진=거창군) |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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