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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특히, 올해는 기후부의 노후차 감축 기조에 따라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또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지급되던 2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유종 불문),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은 최대 300~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1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거창군 환경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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