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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비공용 충전기는 공공시설이 아닌 가정,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로 군은 벽부형, 스탠드형 완속충전기의 구입·설치 비용을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창군에 연속해 90일 이상 둔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자 누리집에 등록된 설치업체와 계약 후 설치업체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환경과(☎055-940-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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