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 전경(사진=함양군) |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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